[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출산 이후에만 사용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임신의 이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유·사산 휴가 급여 수령자를 살펴보면 669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고령·고위험 산모를 보호하고 탄력적인 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겁니다. 다만 총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에 주던 정부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에 월 5~10만원, 중소기업에 20만원 제공되는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즉 중소기업에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최근 고령, 고위험 산모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유산·조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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