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유현] 최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처리를 두고 정부와 국회, 정부와 피해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 폐 섬유화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데에는 제조업체들의 뻔뻔한 태도와 정부의 대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제조업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의 주요 성분인 PHMG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부작용에 대한 주장이 이미 15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정부가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이를 묵살하고 계속 판매해 왔다. 그 외에도 증거인멸을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업체도 있었다.

▲ 본 사진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위키피디아]

정부 역시 문제가 많았다. 환경부는 1996년 PHMG를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제조신고서를 받았음에도 추가 독성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내외의 탈취제 등의 성분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느슨한 규정을 잣대로 삼았던 것이다. 때문에 다국적 기업인 옥시는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독성 물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분노했고 이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이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자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은 이미 3년 전에 발의된 바 있었다. 그러나 여야 간의 당정싸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 있을 뿐 통과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옥시 사건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질타하자 여당이 입장을 돌연 바꾸면서 검사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4개의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자 여야와 피해자, 피해자 유족들은 “일반법으로 가면 얼마나 소요가 되냐”며 답답한 심정에 반발했다. 즉 현재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아직 계류 중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아이, 내 가족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독성물질의 재앙이 된 이번 사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살균제 특별법’을 통하든 또 다른 방식으로든 피해보상은 물론, 제도적 허점이나 관리감독 문제점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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