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해 "우선 시행을 해보고 이후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인식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우상호 SNS]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애초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 김기식 의원이 문제점을 사전에 다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심판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주체가 따라야 하는데 그 전에 입법부의 각 당 대표들이 시행전에 개정하자고 시행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시작한다"고만 밝혔으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문제에 관해서도 "이번주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이어 정책위의장 인선에 대해서도 "아직은 통보받지 못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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