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중증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야 뒤늦게 죗값을 받는다.

법원은 지난 3일 이제 고인이 된 어머니에 대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생전에 어머니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출처/대법원 트위터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치매 환자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어머니가 방에서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머리를 발로 걷어찬 뒤 어머니가 넘어지자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발로 가격했다. 또 물이 차 있는 1.5리터 생수통을 던지기도 했다.

얼마 후 어머니가 숨지면서 이대로 없었던 일이 되는 듯 했지만 폭행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의 신고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 시치미를 뗐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 범행을 시인했는데, 재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변명하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 의료진 소견서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이승훈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노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치매노인 학대 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국가가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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