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연선 pro] 지난 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건수는 2만4337건을 육박했고 이로인해 무려 583명이 사망했고 4만 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을 막고자 검경이 지난 22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에는 괜찮겠지?”하는 생각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출퇴근시간을 비롯해 낮 시간대에도 단속이 벌어지고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이동식 단속’이 시행된다.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장소를 불문하고 불시단속이 이뤄진다.

“벌금 좀 내지 뭐”하는 안일한 생각도 이제는 금물이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되고, 음주 사망사고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다수 사망 시에는 7년 이상이 구형된다.

또한 운주운전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음주운전 5회 적발 시에는 차량을 몰수당한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이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해진다. 먼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된다. 그리고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을 권유한 사람도 음주운전자와 함께 입건된다. 심지어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음주운전,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을 줄이고자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다. 강화된 음주 단속을 피하는 단하나의 방법은 바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꼭 명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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