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성민]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희롱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 년에 걸쳐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직장 내 성희롱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대학 내에서도 선후배 간 성희롱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으로까지 번져 가고 있어 사회 전체가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듯 성희롱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지만 엄격한 처벌은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처음 법제화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 성희롱은 당시보다 더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출처/픽사베이

성희롱이 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먼저 법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추행’은 강제 추행을 말하는데,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신체적 추행을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개념인 ‘성폭행’은 강간을 뜻한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실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구분된다. 다시 말해서 성희롱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으므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성립되지 않아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고위공직자가 여성 공무원에게 평소 옷을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 것 같다며 옷차림을 지적하고는, 사진을 찍는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음담패설을 들었다고 말한 사건이 있었다. 이 말에 성적 모욕감을 느낀 여성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를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신체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가 조언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자 발언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발언의 의도 자체는 적절한 복장에 대한 지시, 조언으로 여겨진다며 원심을 깨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하는데 그쳤다.

이렇듯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의미에는 차이점이 있고 그 처벌 역시 상이하다.

하지만 공통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을 준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신체 접촉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희롱 역시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범죄는 그 정도와 종류를 막론하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법적 정의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무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희롱. 성희롱을 하기 전에, 자신의 딸이라면, 자신의 아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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