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유현] 우리사회에서 깡통이란 단어는 다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몇 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깡통주택’이란 말이 비일비재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이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현재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으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1억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이 집이 깡통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깡통주택은 ‘깡통계좌’에서 유래했는데요, 깡통계좌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의 가격이 융자금 이하로 떨어져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인 계좌를 의미합니다.

▲ 출처/픽사베이

이와 비슷한 말로는 또 깡통 전세가 있는데요, 깡통 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깡통’이 붙으면 “손실상태”라는 뜻으로, 영어단어 ‘Underwater’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깡통주택의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깡통주택을 경매에 넘기게 되면 주택경매 매각가율이 80%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데다, 급하게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집값은 하락하는데 전세금은 오르는 기형적인 현상 때문이지만, 금융권의 전세 자금 대출이 과도해 전세금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전후로 부동산 가격하락이 계속됐는데, 이에 따라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이 성행하면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이는 가계부채로 이어져 금융 건전성의 위기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깡통주택은 하우스 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를 양산합니다.

전문가들은 깡통주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깡통주택을 양산하지 않기 위한 사회의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하나로 부자가 됐다는 말은 이제는 완전히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록 집을 통해 돈을 못 벌지라도, ‘깡통주택’처럼 손해가 많은 집을 얻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함에 또 신중함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