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연예인 오디션을 빌미로 여중생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사진출처=픽사베이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교복을 입고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꾀어 성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내세운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예기획사와는 관계없는 일을 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길 가던 여중생을 “예쁘고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 오디션 볼 생각 없느냐”며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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