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성민] 최근 서울은 주거불안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전·월세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지난해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역대 최고인 13만 7300명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월세계약 신고제’이다.

 

월세계약 신고제란, 세입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의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서민층의 임대료 부담을 제대로 파악하여 월세 가격의 지표를 파악하고 이를 주택경제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의 월세 계약은 객관적 지표를 구하기 힘들었고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월세계약 신고제가 시범운영을 거쳐 법제화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맺을 때 동사무소에 월세 계약의 가격을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주거비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된다.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소득 발생이 노출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 신고제가 그리 반가운 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월세계약 신고제가 정식으로 법제화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 우선 세원이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임대주택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월세계약 신고제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월세계약 신고제는 전·월세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실효성 여부에 있다. 월세계약 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점은 변함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보는 앞에서 집주인이 싫어하는 내용인 월세 계약 가격을 신고 서류에 적극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임차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월세계약 신고제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월세를 신고하는 전입신고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시장 가격을 투명화하고, 주택의 표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인 월세계약 신고제. 서울시의 월세 계약 신고제 확대가 전·월세난에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지켜봐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