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검찰이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친인 목사 A씨에게는 징역 15년, 계모 B씨에게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 검찰청 건물. 사진출처=위키피디아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B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