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경찰이 이창명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방송인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채널A '머니타워' 홈페이지

이날 경찰은 “이창명이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것으로,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개인에 따라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그리고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눈 것으로 한국은 지난 1986년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은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대로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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