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현지시간으로 27일, 멕시코 북부에 있는 코아윌라 주 살티요 시의 청소년·가족 검찰은 페이스북에 8살 딸의 성매매 광고를 올린 혐의로 의붓아버지인 호세 에르난데스(23)를 검거했다.

에르난데스는 이제 겨우 8살이 된 딸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하룻밤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560달러(한화 약 63만 7천원)을 요구했다가 검찰에 검거되었다.

에르난데스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순순히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검찰은 그의 딸과 2살짜리 남동생, 그리고 이들의 사촌인 10살과 12살 미성년 소녀 2명도 보호하고 있다.

검찰은 계부가 성적 학대도 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계부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친모에 대해서도 양육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 출처/에르난데스 페이스북

지난 2013년 11월에는 자신의 10대 친딸을 성매매 시킨 인면수심의 엄마도 있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궈씨는 2012년부터 12세 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궈씨는 남성들에게 12세인 딸을 16세로 속이고 한 사람당 130위안(약 2만여원)씩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썼다. 경찰의 조사 결과 딸은 11세일 때부터 4명의 남성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 아끼고 보호해 줘야 할 자녀. 의붓자녀든 친자녀든 상관없이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몇 푼에 딸의 인생과 인권을 짓밟아 버린 이 부모들은 전혀 부모의 자격도, 부모라는 이름을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 어린 소녀들.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확실한 보호를 통해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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