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48분, 부산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31)씨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의 앞부분은 파손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 B(55)씨는 엉덩이와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300m정도를 더 주행하다 유턴하여 사고지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에 돌아왔다. A씨는 아버지 C(58)씨를 불렀고 이 둘은 약 한 시간 반 만에 다시 사고현장에 나타나 현장에 남아 있는 차량의 범퍼 조각들을 모두 수거하고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의 범퍼를 카센터나 공업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체를 하는 등 나름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으나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cctv에 근거하여 검거되었다.

▲ 출처/픽사베이

A씨는 검거되기 전인 올해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기도 하여 뺑소니 당시에도 음주의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 중에 있다.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다. 소설 '가시고기'를 보면 아들의 생명, 즉 미래를 위해 아버지는 목숨을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잘못된 부정에 의해 아들이 뺑소니범이 되도록 만들었다. 잠시 앞의 아들의 미래를 볼 것이 아닌 좀 더 미래를 생각했다면 아들의 뺑소니 행각을 도울 것이 아니라 사고처리를 함께 하는 것이 아들을 위해서도 올바른 행동이었을 것이다.

'아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무서워 못난 아버지가 되기로 했다'며 범행을 자백한 아버지. 아버지는 증거 인멸 및 범행 은폐를 도운 사실이 있지만 친족인 아들을 도운 것이기 때문에 (위증과 증거 인멸의 죄의 친족 특례에 의거)처벌은 받지 않는다.

비록 아들을 위해 한 행동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된 이번 사건. 아들의 무분별한 요청을 들어주기 전에 진정 부모로서 아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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