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성현아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으로 나와 “너무 힘들었다. 이제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며 “3년의 시간이 나한테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렸다. 2심 판결을 받고 상고심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권유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픽사베이

마지막으로 그는 “버틸 수 있던 힘은 그냥 내가 엄마라는 것이다. 그리고 믿어주신 분들, 끝까지 가자고 해주신 분들 덕분이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업가 A씨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으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18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수원지법서 열린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