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CG 이정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기존의 0.05%에서 0.03%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동안 타 국가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다른 나라는 어떤 기준과 처벌을 하고 있을까?

노르웨이는 0.02%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준수하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1년간의 면허 정지와 3주 동안 구금 및 노역에 처해진다. 또한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스웨덴은 0.02%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준수하며 상습음주운전자들은 금고형 및 전자 감시장치를 통해 가정 내에 유치가 되기도 한다.

미국은 맥주를 마시며 차를 운전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약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주에서 0.08%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준수하게 되었다. 주마다 처벌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50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싱가폴은 0.08%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준수하며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면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실린다. 또한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 될 경우 2600만원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브라질은 0.01%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준수한다. 즉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단속이 되면 1년간의 면허정지와 혈중 알콜 농도가 0.06%이상이 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살인죄로 기소된다.

일본은 0.03%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준수한다. 일본은 음주운전에 대해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술을 권한 자, 그리고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한 자까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연대책임을 묻는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여겨 기준을 강력하게 정하고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한 처벌을 하는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 역시 더 강력한 처벌과 계도로 음주운전을 할 엄두가 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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