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21일 전교조가 원세훈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2013년 3월, 원세훈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명예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은 앞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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