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법원이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직원 유모씨에게 모욕죄는 유죄, 국가정보원법 위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 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국가정보원 직원 43살 유모씨는 인터넷 상에서 2011년부터 1년 동안 인터넷 논객 '망치부인' 이모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48차례에 악플을 달았다.

또 2011년 4. 27 재보선 때는 후보자인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 6차례에 걸쳐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2012년 대선 때는 후보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상대로도 4차례나 악플을 달았다.

검찰은 유씨를 모욕죄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유씨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민호 옛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권력의 시녀로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다며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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