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011년 정부가 폐손상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한 지 5년 만에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오후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4개 업체 중 A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 사진출처=대검찰청 사이트

A사의 해당 제품은 사망자 140여 명 가운데 70%가 사용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은 해당 회사 실무자를 상대로 경영진이 인체 유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증거 인멸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사 측이 지난 2011년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실험에서 자사 제품으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은폐한 혐의가 포착됐다. 

당시 실험을 맡은 연구원 관계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실험 내용을 A사 측 기록에 남기지 않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사는 이후 서울대 연구팀에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실험을 맡겨 "제품이 폐 손상과 관련 없다"는 결과를 얻어낸 뒤, 이 자료만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다른 3개 업체 관계자도 모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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