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14일 국방부가 일반군무원(155명)을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비슷한 어감을 가졌지만, 국방부에서 모집하는 군무원은 과연 어떠한 직무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군무원이란, ‘군’이라는 특정분야에서 복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군무원은 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의 각급부대에서 정비·보급·수송 등의 군수지원 분야, 정보 및 작전분야의 행정업무 그리고 일부 전투지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인력이다.
군에 군무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국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서다. 또한 군인은 빈번한 전속으로 업무의 ‘지속성’ 유지가 곤란한 반면, 군무원은 군인들처럼 군내에서 처음부터 양성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채용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군무원의 종류는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와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정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공무원에 속하지만, 별정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은 ‘신분보장이 제한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참고로 지난 14일부터 4월22일까지 모집을 하는 군무원은 ‘일반 군무원’이고 18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남, 녀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가능하다.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 행정, 정보, 시설, 병기 등 15개 직군과 61개 직렬로 분류된다. 또한 일반군무원의 계급은 1급(군무관리관)부터 9급(군무서기보)까지로 구분된다. 기능군문원은 행정, 병참, 농림, 시설 등 8개의 직군과 직렬로 분류되며, 계급은 기능1급에서 기능10급으로 구분된다.
별정군무원의 보수와 복무 및 징계는 일반군무원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급은 1급 상당에서 9급 상당으로 구분된다. 계약군무원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으로서 직무는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에 의해 임용된다.
군무원의 유래는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창설 때, 군의 보조요원으로 민간인을 채용한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정·공포된 ‘국군조직법’의 제19조에 “국군은 현역 이외에 민간인을 두며, 이를 문관이라 칭한다.”라고 명시하며 군무원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1980년, 그동안 동안 호칭해오던 ‘군속’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군무원’으로 개정하며 오늘날의 군무원 제도가 탄생하였다.
군무전반에 걸쳐 현역군인과 함께 국가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군무원’, 평소 군인의 업무와 국가 공무원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번 모집기간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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