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남이 떨어뜨린 돈을 주우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지난 11일 부산 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A(20·여)씨가 5만원권 30장을 고무줄로 묶은 현금 150만원을 길에 떨어뜨렸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번 150만원을 입금하러 가던 길에 이 같은 실수를 한 것이다.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챈 A씨는 곧바로 돈을 찾으러 왔지만 돈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망연자실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분실신고했고 경찰은 주변의 cctv를 확인했다.
cctv에서는 한 남성이 A씨가 돈을 떨어뜨린 것을 확인하고는 A씨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발로 돈을 밟고 A씨가 사라지자 돈을 주워 도망쳤다.
경찰은 이에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일대를 수색한 결과 불과 3시간 만에 인근 당구장에서 B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대리운전기사인 B씨는 일을 마친 뒤 친구의 당구장에 왔다가 A씨가 떨어뜨린 돈뭉치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 결과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행위는 절도 또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돈을 떨어뜨린 사람을 정확히 알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결국 14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B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50만원은 김씨에게 다시 돌려줬다.
길에 떨어진 돈은 과거에는 ‘줍는게 임자’라는 말이 있었지만 현재는 엄격한 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특히 CCTV가 없는 곳을 찾는 곳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하다가는 증거가 필연적으로 남으니 남이 돈을 떨어뜨리면 그 사실을 알려주거나 줍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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