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남이 떨어뜨린 돈을 주우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지난 11일 부산 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A(20·여)씨가 5만원권 30장을 고무줄로 묶은 현금 150만원을 길에 떨어뜨렸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번 150만원을 입금하러 가던 길에 이 같은 실수를 한 것이다.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챈 A씨는 곧바로 돈을 찾으러 왔지만 돈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망연자실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분실신고했고 경찰은 주변의 cctv를 확인했다.

cctv에서는 한 남성이 A씨가 돈을 떨어뜨린 것을 확인하고는 A씨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발로 돈을 밟고 A씨가 사라지자 돈을 주워 도망쳤다.

▲ 돈을 밟고 있는 B씨 (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이에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일대를 수색한 결과 불과 3시간 만에 인근 당구장에서 B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대리운전기사인 B씨는 일을 마친 뒤 친구의 당구장에 왔다가 A씨가 떨어뜨린 돈뭉치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 결과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행위는 절도 또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돈을 떨어뜨린 사람을 정확히 알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결국 14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B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50만원은 김씨에게 다시 돌려줬다.

길에 떨어진 돈은 과거에는 ‘줍는게 임자’라는 말이 있었지만 현재는 엄격한 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특히 CCTV가 없는 곳을 찾는 곳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하다가는 증거가 필연적으로 남으니 남이 돈을 떨어뜨리면 그 사실을 알려주거나 줍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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