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일명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입법취지와 법 체계 위배 ▲유사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우려 ▲국회법상 정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 위배 등의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 중 국회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재정부담 문제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22일 국무회의 직후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유가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은 2011년 기준 8천247억원이다.

여기에 택시법 통과로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면 환승 할인, 개별 택시회사에 대한 적자보전, 소득공제, 택시 공영차고지 지원, 감차보상, 택시승강장 설치, CNG차량 개조비용 등으로 총 1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춘 여객선·항공기와 통근·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요건에 맞지 않는 택시를 포함할 경우 교통수단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 이다. 택시업계, 국민들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이번 결정을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개정안은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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