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학원 강사가 붙잡혔다.

지난 2005년 지난 2005년 육군 장교 출신으로 전역한 뒤 학원에 취업, 수학을 가르쳐온 A(34ㆍ남) 씨는 지난 2011년 12월께 학원 후배 강사인 B(27ㆍ여) 씨와 함께 나들이를 간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치맛속을 찍었다. 또 지난 5월 중순께는 자신과 사귀던 C(42ㆍ여) 씨의 치맛속을 12차례에 걸쳐 촬영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께에는 동료 학원강사인 D(34ㆍ여) 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는 몰래 촬영한 후배 강사나 여자친구의 속옷 사진, 그리고 동료 강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게재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31일 학원 동료강사의 속옷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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