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1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자신의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A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모텔에서 오후 8시경 자신의 여자친구 B(23)씨에게 채팅앱으로 만난 성매수남을 소개시켜 성매매를 시켰다. 하지만 A씨가 여자친구에게 소개한 성매수남은 이런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이었다.

단속 경찰은 모텔로 출동해 B씨를 만나 성매매 대가인 30만원을 건냈고, 이에 모든 정황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A씨는 결국 체포되었다.

▲ 출처/픽사베이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되어 경남 일대의 모텔에서 생활하며 성매매를 통해 돈을 마련했다고 밝혀졌다. 경찰은 B씨는 성관계를 맺지 않아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알선한 A씨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성매수를 한 남성에게 이를 약점 잡아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커플도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모텔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C모(42) 씨를 폭행하고, 강제로 차량에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현금 인출기에서 190만원을 인출해 빼앗으려 했다.

C씨 역시 여자친구인 D(24)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자신들의 협박 행위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망을 보고 있던 D씨가 C씨에게 연락하였고 장소를 옮겨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받았지만 성매매를 들키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

검거당시 C씨는 여자친구인 D씨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저지른 단순 시비 사건인줄 알았지만 3명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피해자와 피의자를 분리 조사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이 외에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강압,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서로 공모하여 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이런 상황에 걸려들면 더욱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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