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0.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 중 1위였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많았는데 지난해는 58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2.6%에 해당한다. 대리운전이 보편화됐지만 희생자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2014년에 비해 9명이 줄었을 뿐이다.

▲ [사진= 검찰청 로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고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음주 사망사고의 운전자에게는 통상 징역 1~2년이 선고되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다.

이에 8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구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죄질이 엄중하다는 점을 잘 입증해 구형을 높인다면 법원도 판단에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주 사망사고 당시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법적인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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