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개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 [사진/픽사베이]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국토부는 시·군이 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한 그린벨트 내 부지 가운데 아직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아직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는 103㎢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5배로 전체 미집행 도시공원(583㎢)의 17.7%를 차지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는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어떤 땅에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면 해당 땅 소유자는 땅값을 상승시키거나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현재 국토계획법으로 통합)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고시한 지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효력을 잃도록 '일몰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효력을 잃게 된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방안'을 추진하는 다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매수청구제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가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임차해 공원을 조성하면 해당 땅 소유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서 환영할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마치면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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