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6일 대법원은 공연장에서 열 살짜리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 끈 7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지었다.

이씨(74)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리조트 공연장에서 부모와 함께 춤을 추던 A(10)양의 양 손을 잡아끌어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인정되지 않았고 단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이고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며 폭행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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