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일 강북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 지모(48)씨와 승용차 운전자 정모(37)씨를 보복운전에 의한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앞에서 빈 택시를 몰고 4차로를 달리다가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3차로에서 SUV승용차를 몰고 있던 회사원 정씨는 양보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지씨는 속도를 내서 투싼을 앞지른 다음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정씨를 위협했다.

이에 화가 난 정씨 역시 지씨의 택시를 향해 욕설을 하며 약 2분간 뒤쫓았다. 교차로에 걸려서 두 차량이 멈췄을 때 지씨가 손님을 태우면서 정씨가 지씨 택시를 앞서자 정씨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대각선으로 택시를 막아 세우고는 달려가서 지씨에게 또 폭언을 했다.

▲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흥분한 지씨는 손님을 태운 채 3㎞가량 정씨를 쫓아가면서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추격전은 인근에 있던 순찰차가 출동해 이들을 멈춰 세우고서야 종료됐다.

신고는 지씨가 했지만 경찰이 지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씨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포착했다.

새해가 되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살인미수로 처벌한 판례도 있을뿐더러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 등이 적용된다. 이 경우 1000만 원 대의 벌금형에서 피해자 사망 시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복운전은 줄어들지를 않는다. 왜일까? 아직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그저 사소한 감정싸움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보복운전으로 그 분노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주로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며 발생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사고가 나라는 고의까지는 아니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과거 보복운전을 하더라도 몇 만 원 정도의 범칙금으로 끝났던 것이 이제는 형사법으로 처리된다. 관계부처와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이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하여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보복운전을 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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