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그 동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속하였지만 자전거를 타고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 자전거는 도난의 대상일 뿐 자전거를 타고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호한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으로 자전거 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생길 예정이다.

지난 26일 황교안 총리 주재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명확한 안전 관련 제재 규정 74개를 재정비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매년 1000여 건씩 늘어나는 자전거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운행할 때 음주운전을 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 출처/픽사베이

또한 자전거도로 상에서 통행에 방해를 주고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차량의 주차나 운행 시 역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한다.

자전거는 분류상 차에 속하지만 사람이 동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진정한 차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때문에 음주 운전, 안전장구 미착용 등 일반 차량은 단속해야 하는 부분들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다.

실제로 자전거 동호회 등의 활동은 자전거를 타고난 후 술 한잔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아 자전거와 차량의 사고, 자전거와 사람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속도가 붙은 자전거와 충돌하는 것은 아무리 자전거가 가벼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충격과 피해는 교통사고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는 처벌 조항은 그런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법안이 될 것이다.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좋은 생활 스포츠인 자전거. 더욱 안전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게 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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