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통신요금을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이달부터 폐지한다.

KT는 17일 “2013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통신요금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해도 1%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까지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는 납부 방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속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요금 할인 혜택 폐지에 대해 KT 관계자는 "1% 할인은 자동이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었으나,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등 제도가 정착한 것으로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이체 할인 폐지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작년 7월 SK텔레콤이 은행 자동이체 납부 가입자에 대한 할인 혜택을 없앴고, LG유플러스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이 자동이체 할인을 폐지하면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줄어들지만 이동통신사에는 그만큼 비용을 아끼게 된다. SK텔레콤의 경우 폐지 첫 달에만 1억여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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