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문제를 야기한 원주 한양정형외과, 제천 양의원, 서울 다나의원에 대한 주사기 재사용 역학조사의 결과 중간발표를 했다.

이들 3개 병원에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수는 C형간염 315명, B형간염 73명, 매독 19명 등 무려 407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질본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지난 2006년 이후 주사나 시술을 받은 환자 1,545명 가운데 C형간염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환자 수가 총 217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이 병원에서 주사나 시술을 받은 총 환자 수가 1만 5,443명이고 아직 파악이 덜 된 것을 감안하면 추가 감염병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수는 2008년 5월 이후 내원자 2,266명 가운데 1,672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는데 그 중 97명이 C형간염, 44명이 B형간염, 매독이 2명으로 집계됐으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출처/픽사베이

충북 제천에 소재하고 있는 양의원은 현재까지 조사된 750명 중 C형간염 1명, B형 간염 11명이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체의 면역반응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피로와 입맛이 없어지고 구토가 생길 수 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제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만성 C형 간염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종(간암)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다.

그런데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현행 의료법상 자격정지 1개월 이외에 처벌조항이 없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미국은 2013년 1회용 주사기를 여러 사람에게 사용했다가 9명이 C형 간염에 걸리고 2명이 죽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의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비해 깃털 같이 가벼운 우리나라의 처벌은 오히려 1회용 주사기 사용을 방조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1회용 주사기 가격은 약 100원 정도 한다. 고작 100원을 아끼기 위해 많은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것이다. 이에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는 이와 병행해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과거에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인들의 반발로 인해 모두 국회 문턱에서 계류된 바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반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행할 것은 강행해야 했다.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처벌을 한다고 나선 정부.

늦은감이 있지만 다시는 비양심적인 의료인들이 이런 행위들을 다시는 할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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