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정부·여당과 야당은 현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정안 때문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직권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의사 진행을 막기 위한 합법적 방해 행위)도 불사하고 있는 상태다.

과연 테러를 방지한다는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법에 대해 왜 이렇게 여·야가 사활을 걸고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

테러방지법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미국에서 발생했던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對)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법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 9.11 테러 이후로 테러방지법이 거론되기 시작했다.(출처/픽사베이)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하는데,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 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국가보안법처럼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으로 16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17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현재 북한과 IS의 테러 위험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강력하게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의 내용 중 여전히 모호한 적용 대상으로 전 국민이 감찰, 관찰,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과 금융정보 수집 권한으로 국민의 사생활 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이 모든 권한이 여전히 국정원에 집중이 된다는 점이 문제점 통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위와 같은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 내용이 국회 직권으로 상정되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고 해외로는 파병을 지원해 여러 단체나 국가에서 테러의 위협을 시시각각 해오고 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테러방지법이지만, 테러범을 잡기 위해 개정되는 법이 국민을 잡기 위해 쓰이면 어불성설이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갈등 속에 흘러 다니고 있는 테러방지법. 부디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 최우선하여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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