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정부가 늦은 밤과 새벽 귀갓길 소비자들의 교통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심야 콜버스’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대형승합택시사업자와 버스사업자에게 모두 ‘심야 콜버스(가칭)’라는 이름으로 콜버스 운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콜버스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는 불법으로 판단해 제외)

 

▶ 심야콜버스 도입 이유
정부가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모두에 심야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대중교통이 끊긴 뒤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60대 이상의 개인택시(서울시 전체 7만대 중 5만대)기사들은 심야 시간대 운행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긴 틀이다.

심야 시간대는 평균 연령 60대 이상인 개인택시(서울시 전체 7만대 중 5만대) 기사들이 운행을 꺼려 운행률이 크게 낮다

▶ 심야콜버스 기준
22일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을 통해 13인승 대형 승합택시를 심야 콜버스로 투입하는 것 외에 11인승 이상 기존 대형 승합택시도 추가하기로 했다.

▶ 운행시간대와 요금
운행시간대와 요금은 아직까지 쟁점이다. 운행을 자정~다음날 새벽 4시로 할지 아니면 밤 10시~다음날 새벽 4시로 하는 방안 중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요금은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 5000원 정도의 정액제로 운행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반면 버스·택시업계는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더 받는 차등요금제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심야 콜버스 도입까지의 과정
- 2015년 7월 : 콜버스, 중소기업청 ‘스마트벤처창업학교’지원사업 선정
- 2015년 8월 : (주)콜버스랩 법인 설림
- 2015년 12월 1일 : 콜버스,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무료 시범 운행
- 2015년 12월 중순 : 택시업계, 서울시에 ‘심야 콜버스 단속 요청’공문
- 2015년 12월 말 : 서울시, 국토교통부에 콜버스 위법 법령해석 의뢰
- 2016년 1월 : 전자결제 업체들 콜버스 결제서비스 거부
- 2016년 1월 12일 : 강호인 국토부 장관, 콜버스랩 등 간담회
- 2016년 1월 말 : 택시 사업자‧노조, 콜버스 불법 영업 반대 성명 및 광고 게재
- 2016년 2월 18일 : 강호인 장관 “콜버스 등 신산업, 기존 업계와 윈윈 방법 찾겠다”
- 2016년 2월 말(예정) : 국토부 ‘심야 리무진(가칭)’ 방안 발표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