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3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을 보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그런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여 법안처리를 방해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23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대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였고 오후 7시 7분,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 필리버스터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거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상대파의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고의적인 방해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스페인어인 약탈자(pilladora)에서 유래한 말로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던 사람을 의미했다. 그러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한 반대파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여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필리버스터의 유형은 장시간 동안 연설을 끊임없이 하거나 규칙에 대한 발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다른 의사의 진행이나 신상에 대한 발언을 계속 하기도 하며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을 연속적으로 제의하거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필리버스터에 속한다.

필리버스터를 시행하는 측은 정의를 위해서 하는 행위로 여기고 진행을 하지만 의사진행에 대한 신속성을 떨어뜨리고 자칫 근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등 필리버스터 역시 폐단이 적지 않아 많은 국가에서 발언시간을 정해두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편이다.

▲ 극중에서 25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던 진상필 의원(출처/드라마 어셈블리)

현재까지 필리버스터를 가장 길게 한 기록은 최고령 미국 상원의원을 지낸 제임스 스트롬 서먼드(James Strom Thurmond, 1902. 12. 5 ~ 2003. 6. 23)의원이 24시간 8분 동안 연설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제6차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지만 개헌을 막는다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는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2012년 5월 12일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는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인 180명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돌입되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더민주에게는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것이다.

드라마 어셈블리에서도 주인공 진상필 의원이 부도덕한 총리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장장 25시간 동안을 연설하는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던 필리버스터. 부디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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