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오늘 2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지난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는데, 그 이후 처음 발휘된 것이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고 말하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 합법적인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단, 재적의원의 3/5 이상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된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인당 한 차례만 허용되며,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되지 못한 해당 안건은 다음 차수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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