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오늘 2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지난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는데, 그 이후 처음 발휘된 것이다.

▲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 페이스북]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고 말하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 합법적인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단, 재적의원의 3/5 이상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된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인당 한 차례만 허용되며,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되지 못한 해당 안건은 다음 차수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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