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016년도 벌써 3개월이 되어 가고 설 명절이 지났다. 2016년, 교통 법규나 제도들 몇 가지 바뀐 것들이 있는데 오랜 시간 자동차를 운전했을 명절 등을 지내면서 과연 얼마나 몸으로 느꼈을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이다. 고향을 갔다 온 사람들은 몸으로 느꼈겠지만 작년에 냈던 그 요금이 아니다. 고속도로 통행 요금은 4.7%가 인상되어 1만 8800원이었던 서울-부산 간 통행 요금이 2만 100원으로 인상되었다. 민자 고속도로는 10개 중 5개(서울-춘천,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인천대교)의 요금을 3.4%인상했다.

두 번째로 고속도로 1차로 주행 단속의 강화다. 추월 차선인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 위반으로 벌금 5만원에 벌점 10점을 얻는다. 2016년부터는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 사진/픽사베이

세 번째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 발생,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이 있는데 이 중 2가지를 병행하거나 2회 이상 타인에게 실시하는 경우 난폭, 또는 보복 운전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네 번째로 자동차 검사제도가 달라졌다.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나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 초과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수리 및 검사를 받게 되었다. 또한 자동차의 튜닝 작업 내용은 즉시 전산으로 입력하여 불법개조를 막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차령이 4년을 초과한 버스에 대한 자동차 검사는 공단을 유일한 검사소로 일원화 하고 자동차 검사원은 3년 단위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에 대한 강화와 함께 규제도 일부 완화 했다. 종전의 차량 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대상 차량을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했으며 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는 자동차튜닝(개조)은 특장차 제작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인차의 과세 기준도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차의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을 구입하면 감가상각비로, 리스로 구하며 리스료 납부 전액을 특별한 조건 없이 모두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었다. 또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드는 데 제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차라고 하더라도 명의자뿐만 아니라 명의자의 가족이 사용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량 관련 지출을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차를 업무에 사용했다는 일지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아니면 누가 봐도 업무용 차량임을 알 수 있게 탈착할 수 없는 로고를 존재감 있게 부착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연 20%씩 감각상각비로 인정해 비용처리를 해 주었던 것에서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해졌다. 그 이상의 금액이 리스료로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로 그 비용이 이월되어 기존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의 기간이 걸려야 모든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새해들어 달라지게 된 법규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특히 난폭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처벌이라는 엄벌에 처해지게 된 범죄이므로 특히 신경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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