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2014년 6월 21일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일명 ‘GOP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본래 A급 관심병사였으나, B급으로 등급이 조정된 뒤 22사단에 전입해 최전방에서 실탄을 들고 GOP근무를 수행하게 하여 군의 인사체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본 사건이 결국 사형 선고로 마무리 된 것이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한 임 병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선고를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또한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정 사유를 밝혔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을 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픽사베이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었다.

범행 당시 임 병장은 GOP 후방 보급로 삼거리에서 동료 장병에게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도망가는 장병을 대상으로 총격을 계속했고 생활관에도 들어가 복도에서 보이는 인원에게 사격했다. 이로 인해 장병 5명이 사망했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10발의 사격으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조준사격을 한 정황으로 판단되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임 병장의 사형은 과연 집행이 될까?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1997년 12월 30일 승용차로 여의도광장을 질주해 ‘묻지마 살인’을 감행하여 2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던 사형수와 경찰관 총기난동사건의 범인 등 23명의 사형수가 한 번에 집행을 당한 이후 18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같은 논조로 임 병장은 사형을 선고는 받았지만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고법정형을 선고함으로써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은 그의 잔학한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집행을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의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진행이 될 가능성도 미약하게나마 있다.

많은 장병들과 부모들에게 논란과 우려를 낳았던 ‘GOP 총기 난사사건’. 사람의 스러져간 목숨을 무엇으로도 다시 찾아올 수 없는 만큼 아까운 청춘들이 다시 이런 황당한 사건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군과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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