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새해 첫날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대중교통육성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국무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총리가 중심이 돼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지자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부터 할 것을 요청했다.

택시법은 택시·버스업계, 지자체 등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가 택시법에 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 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은 택시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의 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 장관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해외에도 사례가 없다”며 여객선, 전세버스 등 다른 기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난색을 표시했다.

지자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택시법이 공포되면 택시업계는 대중교통 수단에만 제공됐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1조 9000억원대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도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이 시작될 때부터 정부 기관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세종시를 찾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서울에서 이동하는 장관들의 편의를 위해 평소보다 두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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