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WTO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법리 공방을 위한 분쟁패널 위원 3인을 선정했다.

패널은 우루과이의 윌리엄 엘러스(William Ehlers) 지구환경기금(GEF) 이사회 의장, 에제딘 보트리프(Ezzedine Boutrif) 튀니지 식품안전분야 컨설턴트, 네잉 오 밍 싱가포르 변호사 등 회원국 통상관료출신 인사로 구성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변 8개 현의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달라며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TO 사무국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패널을 설치했고, 한일 당사국간 패널 위원을 선정하는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패널이 구성됐다.

양국은 패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 위원들은 양국의 서면입장서와 구두 심리 등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패널보고서를 만들어 WTO 사무국에 제출하게 된다. 패널 위원의 협정 위반 판단에 따라 당사국에 대한 향후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 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나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라며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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