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도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의 변종 성매매업소인 일명 '립카페'를 단속하던 중 업주 김모(37)씨, 종업원 최모(20·여)씨와 함께 있던 A 도의원을 적발했다.
이들은 손님들로부터 1인당 3만 9천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종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혐의로 현직 경남도의원인 A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다.
립카페는 구강 성행위를 해주는 유사 성매매업소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성행하는 립카페가 최근 경남에서 처음 적발된 뒤 경찰은 무허가 불법 성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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