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 씨(3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새벽 5시쯤 만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 중앙선을 걷다가 차량 운전자가 비키라고 하자 차량 위에 올라가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백미러를 걷어차 차량을 훼손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더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했지만 A 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행패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관들의 얼굴에 자신은 메르스 환자라며 “너도 메르스에 걸려봐라”고 하면서 침을 뱉었다.

▲ 침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된다(출처/픽사베이)

A씨는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 난동을 부려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A씨는 이미 사기 및 절도와 폭력 등 혐의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내렸다.

A씨가 경찰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속한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A씨가 메르스에 걸린 환자여서 뱉은 침에 의해 경찰공무원이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A씨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 메르스에 감염됐다가 사망에 이르면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메르스에 걸려 죽어라’라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더라도 고의는 있을지언정 메르스라는 병이 치사율 100%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에 이르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살인죄까지는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A씨의 말이 취중에 나온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A씨의 행위는 경찰관에게 엄청난 공포와 근심을 줬을 것은 자명하다.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했을 것이다. 

술 때문에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 이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술은 적당히'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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