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 첫 시작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1천500만명의 직장인이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를 추가로 제공해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교복구입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 월세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미혼ㆍ사회초년생 근로자도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한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작년 25%에서 3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간혹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없는 서류도 있어 미리 준비해두면 증빙서류 누락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2010년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중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각 사업장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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