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주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해공항의 커퓨타임이 해제되었다고 한다. 커퓨타임 (CURFEW TIME)이란 사전적으로 ‘통행금지 시간’을 의미하며 정확하게는 공항에 대한 규제로 항공기의 이착륙을 제한한 시간을 말한다.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해공항의 커퓨타임이 해제된 이유는 이렇다. 32년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강풍에 한 때 제주국제공항의 기능이 마비되며 무려 9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발이 묶였다. 또한 운행이 재개된 후 항공사는 결항으로 발이 묶였던 많은 관광객을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임시편 항공기를 마련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했다.

▲ [사진/픽사베이]

특히 많은 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공항은 특별히 ‘커퓨타임’까지 해제해야 했고, 커퓨타임 해제로 항공기 운항이 증가한 것이다.

커퓨타임은 공항 근처의 주민들이 밤새 소음에 시달리는 것을 막고 공항운영과 설비시간을 등을 갖기 위해 야간에 공항 자체적으로 일정시간 항공기 운항을 중지하기 위해 생겨난 규제이다.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에 적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해공항의 커퓨타임은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대구공항은 자정부터 새벽 5시가지로 적용되어 있다.

커퓨타임 규제는 소음 등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 반드시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사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 간에 논의를 거쳐 규제시간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번 제주도 폭설 때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무려 9만 여명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제주도는 물론 김포, 김해 등 각 지방의 공항 역시 커퓨타임이 해제 되었다.

커퓨타임 규제에는 여느 규제와 마찬가지로 찬반이 나뉜다. 항공업계는 커퓨타임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단순 기업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운항이 지연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커퓨타임에 걸려 꼼짝없이 다음 날로 연기가 되는 일이 곧잘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이용객은 하루 동안 공항에 발이 묶이게 되는 불편을 겪는다고 하소연 하며 성수기 때만이라도 커퓨타임을 해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심야시간대 소음 피해에 대한 항의가 거세기도 하고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측면 또한 군사 보안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제주에 폭설을 동반한 한파로 기능이 마비된 제주국제공항에 한시적으로 해제되며 화제가 된 커퓨타임. 심야시간대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고 더 나아가 주변 부대의 보안을 지키고자 실행되고 있는 타당한 규제이지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적절한 방향으로 보강되고 다듬어져 여행객과 주민들 모두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규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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