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성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추악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처벌 역시 가혹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성인 여성이든 어린 소녀든 강간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강간 미수범은 장형(볼기) 100대와 함께 3000리 밖으로 유배시켰는데 100대를 다 맞을 경우 목숨을 유지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그 정도로 성범죄에 대한 가혹함은 엄청났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 역시 중요하게 되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바로 사형을 시키는 제도는 사라졌다. 하지만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해서 형법이 정한 형을 다 집행하게 되면 그 후속 조치로 전자발찌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 새로 생겼다.

▲ 성범죄자알림e사이트 캡쳐

그 동안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공개가 2010년에 도입이 되는 등 그 역사는 길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책을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전자발찌는 자주 끊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재범이 발생하는 것을 딱히 억제하지 못하지만 신상공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에서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성범죄자가 취업이나 이웃 만들기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고립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50개 모든 주에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09년부터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미 이사 갈 집 주위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아보는 사이트를 알아볼 수 있고 마을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등이 등장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전자발찌 제도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에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등록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이트에 접속해 실명인증을 한 뒤 열람할 수 있다.

이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공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성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는 성범죄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5조) 이는 신문·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 공공연한 장소에 공개를 해 버리면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용 시 차별할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커뮤니티 일베 사이트에 30대 네티즌들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전자발찌 및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가수 고영욱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록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과거 조선시대였다면 사형이나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을 받는 추악한 범죄라 하더라도 법으로 보호받는 현 사회에서는 법에 어긋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비난의 대상이 누구라 할 지라도 법에 의한 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모든 정보의 공개는 같은 성격을 갖지 않는다. 전파를 위한 정보 공개가 있는가 하면 목적에만 맞게 사용하라고 공개한 정보가 있다. 이 정보들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비록 그 정보를 노출한 행동이 자신이나 주위에서 바른 행동이라고 할 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