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29일 드디어 한국인 대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했던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형이 선고되며 일단락 지어졌다.

서울중앙지법원은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패터슨이 진술한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살인죄의 공범임을 인정했는데 리는 이미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같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

▲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포스터

패터슨은 19년 만에 진범으로 인정되어 20년을 선고받았는데 리는 왜 공범으로 인정되면서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일까?

이는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기판력(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 인해 동일사건에 대해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만약 다시 공소를 하게 되더라도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결여)을 이유로 면소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수립된 원칙이다. 법원에서 판결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소가 인정이 된다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판결은 그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는 재심이 있는데 이는 유죄일 경우 무죄를 위해서만 허용될 뿐 에드워드 리 처럼 무죄로 판결됐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두 명 중 살인범은 확실하게 있는데 서로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증거가 없었던 희대의 미해결 사건이었던 이태원 살인사건. 결국 둘 다 범인이라고 인정은 됐지만 한 사람은 끝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같은 범행을 저질렀어도 한 사람은 20년 징역을 한 사람은 처벌 없음을...법은 참 오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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