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초구와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사람은 총 5616명으로 집계됐다.
금연 구역은 강남역∼신논현역(CGV 영화관 쪽) 836m의 강남구 관할 지역과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교보타워 쪽) 934m의 서초구 관할 지역이 금역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 구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강남구는 10만원, 서초구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 인원은 금연거리 지정 첫 달인 6월 791명에서 7월 1085명으로 늘었다 8월 734명, 9월 732명, 10월 784명, 11월 869명, 12월 62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현재까지 납부한 과태료는 총 1억5931만원에 달했다.
서초구 관계자에 의하면 강남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아 아직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강남대로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부착하고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한편 금연구역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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