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도 또 다시 패소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외노조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또 재판부는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안판결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처분’도 함께 만료돼 전교조는 오늘부터 비합법 노조가 됐으며, 이후 전교조는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도 상실되고, 노조 전임자들도 모두 학교로 돌아가야 하며 정부의 예산 지원도 중단된다.

이에 전교조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노동자 권리를 짓밟는 어두운 시대에서 승소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는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해직교사 9명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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