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법원이 난임 때문에 아이를 불법 입양한 부부에 대해 선고 유예를 하며 선처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의 형 선고를 미뤄주는 것으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 (출처/법원홈페이지)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A씨 부부는 난임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고, 첫째 아들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았다. 하지만 부부는 자식을 하나 더 두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이들은 300만원을 주고 인터넷 심부름센터를 통해 곧 딸을 출산할 미혼모를 소개받았고, 2013년 12월에 출산한 미혼모로부터 딸을 건네받은 김씨 부부는 같은 달 출생신고를 마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하지만 2년 뒤 딸의 생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찰에 남편 김씨를 신고했다. 결국 김씨는 올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의 딸을 허위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였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난임 등의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또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다며, 딸이 오빠와 어울려 노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 A씨가 현재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상태로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경우 처벌할 이유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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