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가까운 곳을 오가거나 운동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이동수단 자전거.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역할을 하지만 도로교통법 에 ‘차’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록’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자전거에 이제 등록제가 시행된다.

과거에는 자전거를 사는 사람은 바보이고 자전거는 어디서 주워(?)오거나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자전거 도난이 비일비재했다. 자전거를 잠깐 세워놓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어느 외진 곳에 자전거를 며칠만 세워놓으면 여지없이 자전거가 사라지곤 했다.

저렴한 자전거는 저렴해서 부담 없이 훔쳐가고 비싼 자전거는 비싸니까 훔쳐가는, 용돈이 필요하거나 자전거가 필요한 어린 학생들의 좋은 목표 중 하나였다.

출처/행정자치부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전거를 등록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도난 및 분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전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포함했다.

과거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자전거 등록은 타 지역으로 갔을 때 등록 검색을 할 수 가없어 효용성이 낮았지만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되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스템'이 운영돼 전국 어디서나 등록된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개정법이 시행되고 전국의 자전거가 모두 등록이 되는 때 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전국의 모든 자전거가 등록이 되고 미등록 된 자전거=도난 자전거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자리 잡게만 된다면 자동차처럼 쉽게 도난당하지 않고 한 번 분실하면 영원히 찾지 못하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할 때 부여되는 고유 번호와 함께 부착되는 도난방지와 식별을 위한 장치가 자전거에서 손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전거는 많은 디자인과 무게,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부적절한 디자인이나 무게를 가진 장치는 자전거 주인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도 있다.

경찰에 신고 된 자전거 도난사건은 2010년 3천515대에서 2014년 2만 2천358대로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전거를 도난당해도 찾을 방법이 없어 거의 포기했지만 최근에는 누가 훔쳐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많이 깔려 있고 자전거 역시 고가인 경우가 많아져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전거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도난과 분실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개정안.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번호판처럼 보편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정부의 많은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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