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모(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복무하는 군부대 내 당구장에서 피해자 B(당시 20세)씨 등 후임병 4명과 일명 '쓰리쿠션 머리 박기'게임을 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술래가 당구대 한쪽 모서리에 허리를 숙여 머리를 대고 있으면 이긴 사람들이 차례로 당구공을 손으로 굴려서 당구대 쿠션에 세번 부딪히고 술래의 머리를 맞히는 게임이었다. 

▲ 위 사진은 사건과 무관함(출처/픽사베이)

B씨가 가위바위보에 져서 술래가 됐을 때 A씨는 다른 후임병이 굴린 공이 맞추지 못할 것 같자 자신이 손으로 잡아 다시 B씨의 머리를 향해 굴렸다.

B씨는 정수리에 당구공을 맞고 뇌진탕 증상을 보였으며 후유증으로 안면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틱 장애를 앓게 됐다고 법원은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게임이 가혹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사고라고 판단하여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지만 유예를 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