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군 병사월급 인상, 아빠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죠. 그 중 이번시간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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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아빠들의 육아휴직급여 입니다.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되는 되요. 2016년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MC MENT▶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휴직이 국가의 미래와, 건강한 사회를 만든 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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